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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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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과 후 교실 청소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2년 전 전라북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중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칠판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다. 이 학생은 학급 규칙에 따라 방과 후 14분간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쓸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A씨는 교감을 찾아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부터 3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B씨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입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열흘에 걸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었고, B씨는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했다. 당시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 소송은 A씨가 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것이다.

1심(전주지방법원)은 교권보호 조치에 잘못된 게 없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광주고등법원 전주1행정부, 부장 백강진)은 이를 뒤집었다. 애초에 담임교사 B씨의 ‘레드카드제’가 문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인용하며 “교사가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나아가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간섭한 게 ‘레드카드 벌점제’만이 아니라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라면서 아이의 출석을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지속적·부당한 간섭이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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