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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직원 집에서 폭행∙유사강간…포스코 직원 항소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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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연합뉴스

대구 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께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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