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원 횡령한 커플…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택배견 ‘경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000만원 가운데 4억8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주로 관리하며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서 약 6억1000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