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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죄질 상당히 안 좋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약 105g)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보면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지만,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피고인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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