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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킬러규제 10%는 법 개정 사항…여야가 힘 모아야”

중앙일보

입력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킬러규제’ 혁파와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할당) 제도 폐지와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 사항이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굴한 중소기업 킬러규제 100개 가운데 24개가 법 개정 사항이다. 중소기업 관련 입법 사항은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中企·소상공인 관련 법안 꼭 통과시켜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내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 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결과를 내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 연 5회에서 3회로 축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13일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내년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선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주 52시간 근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며 “저녁에 식당에 가면 손님보다 종업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를 상대로 실시한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 과제’ 의견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였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는데, 불 주된 이유로 정쟁과 파행 거듭(35.7%)과 민생 입법 외면(26.2%)을 꼽았다.

21대 때 통과된 법안 중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소기업 입법(복수 응답)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 법인세 인하(29%) 등이었다.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복수 응답)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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