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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기각 동의 못해”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입력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지금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사실이고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정도를 높이고 법리상 설명을 추가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수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1심서 무죄가 나온 사건과는 범죄 사실도 다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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