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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 부부 공동명의 은마아파트 세금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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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부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앞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부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에 사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0원’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만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최근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 만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거주자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8억원이 넘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481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76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떨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본공제 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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