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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HUG 전세보험…‘보증 취소’에 세입자 날벼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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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임차인이 지난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안내문. [사진 독자]

임차인이 지난달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보증 취소 안내문. [사진 독자]

A씨는 지난 6월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2년간 임차하는 조건이었다. 그는 은행 대출로 보증금의 80%를 마련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 B씨(40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하 허그)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말 A씨는 허그로부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취소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엔 A씨가 계약한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 허그 보증이 취소되며, 자세한 내용은 B씨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가입 취소 사유는 한 줄도 없었다. 하지만 B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수소문해보니 B씨 소유 오피스텔 등에서 임차인 30여 명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모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임차인 3명(보증금 4억5000만원)도 하루 앞서 남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소유 부동산 물건은 180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출국 금지한 B씨 행방을 쫓고 있다.

10일 허그에 따르면 B씨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신청하면서 허그에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증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임대인 가입은 의무다. 허그에선 가입 조건으로 임대물건의 부채 비율 등을 따진다. 일정 비율을 넘는 ‘위험한’ 물건을 거르기 위해서다. B씨는 부채 비율을 낮추려 일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허그는 지난 7월 세입자 중 한 명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안내서에 적힌 계약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다르다”고 알려오기 전까지 B씨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보증심사 때 서류상 계약 금액을 낮추면, 임대인 입장에선 그만큼 줄 돈이 줄게 돼 부채비율이 개선된다. 허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야 전수조사를 벌여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한 B씨 소유 물건 100여 채에 대한 보증을 취소·거절했다. 허그 보증을 믿고 B씨와 계약했던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허그 관계자는 “B씨가 계약서 금액을 낮춘 뒤 날인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그는 B씨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단 입장이다. 허그 측은 “보증 신뢰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보증이 취소돼 허그가 직접 (금전 등) 피해를 본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개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자체적으로 (서류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사례에 대해선 “계약 당시 B씨가 (A씨에게) 보여줬다는 보증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대처라고 지적한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허위 서류로 공공 보증기관을 속이고, 이를 내세워 임차인을 기만한 사건”이라며 “(허그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 내용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허그 내부 규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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