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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과 함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3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7월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장 대표를 소환해 펀드 운용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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