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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에 당무감사 사전자료 요청…'도덕성' 검증 강화

중앙일보

입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위원장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김 대표, 손인춘 여성위원장.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위원장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김 대표, 손인춘 여성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이 8일 전국 당원협의회(당협)에 올해 정기 당무감사와 관련한 '사전점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사고당협을 비롯해 최근 조직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당협을 제외한 전 당협에 '2023년도 정기 당무감사 관련 사전점검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 명의로 된 이 공문에는 '10월 4일 낮 12시까지 첨부된 사전점검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점검 자료는 ▶당협위원장 관련사항 확인 ▶당원관리 실태 및 조직운영 현황 ▶당원협의회 운영 실태(청년 및 여성과의 소통 강화 활동 등) ▶지역 현안 해결 및 여론 형성 활동 현황(SNS 등) ▶지역구 상황 분석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협위원장의 기본 인적사항 및 지역구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당협위원장 관련사항 확인'란에는 ▶당협위원장 주요 수입원 ▶기소·재판 등 범법사항 및 당 징계사항 ▶당협위원장·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부적절한 언행이 언론에 보도된 현황 등 세 가지가 새롭게 포함됐다.

'주요 수입원' 부분에는 직업과 월수입, 재산을 명기하도록 했다. '범법사항' 또한 최종 확정된 범죄 경력만이 아니라 기소·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당 징계사항'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회 징계사항 전체를 기명하도록 했다. '부적절한 언행 보도' 부분도 보도 언론사, 일시, 제목, 보도 주요 내용, 소명까지 적도록 했다.

당은 제출된 사전 자료를 토대로 10월 중순부터 각 현장으로 당무감사를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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