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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전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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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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