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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다 버린 김동연, 계곡 닭백숙은 계속 잡는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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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A식당이 인근 계곡물을 끌어와 만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경기도

경기도 광주시 A식당이 인근 계곡물을 끌어와 만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경기도

‘기본 소득’‘기본 주택’ 등 이재명표 정책들과 거리두기를 계속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곡 정비 만큼은 그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8월 11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업소 36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노려 계곡 등을 무단 점용하며 음식을 파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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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의 한 계곡 인근에 있는 A식당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볼 만한 휴양지’로 유명하다. SNS엔 “성인 남성 무릎 높이의 수영장이 있어서 아이들과 물놀이도 즐기고 식사도 할 수 있다”는 방문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식당의 수영장은 인근 계곡물을 몰래 끌어와 만든 불법 수영장이었다.

가평군 B펜션은 하천 인근 토지를 무단 점용해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시흥시의 C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영업은 유형별로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8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미신고 8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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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정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치적 사업 중 하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5번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계곡 정비를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정책 사례로 활용했다.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표’란 이미지가 뚜렷한 계곡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으로 줄었던 불법 영업 단속 건수가 2022년 68건으로 소폭 늘어나는 등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정비 사업 후 ‘계곡이 깨끗해졌다’는 호평이 이어지는 등 도민 만족도가 높았고, 여름철만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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