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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10만원 준다고…화장품 통에 대마 숨겨 가져온 승무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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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승무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긴 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1회당 1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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