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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만배 내일 석방된다…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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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르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6개월)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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