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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불만…치과서 흉기난동 60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치과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해 큰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차례 찾아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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