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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편의점서 제작비 법카…8000만원 쓴 외주 제작사 PD

중앙일보

입력

제작비 약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PD)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방송 외주 제작사의 법인카드로 8600만원을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등으로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 7장을 편의점과 치킨집 등지에서 450차례 사용했다. 또 한 번에 30만∼40만원씩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외주 제작사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며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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