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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체육교사 극단선택…"수업 중 공 맞아" 학부모가 감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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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 경기도교육청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가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업 중 발생한 사고 관련 학부모가 민원을 넣은 데 따른 것이었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해왔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6월 A씨가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학부모가 A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감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2일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3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고인을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하지만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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