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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민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의원 개인만 대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기로 합의했다. 다만 가족 정보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요청과 달리, 의원 개인의 정보만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에서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의원 모두에게 걷은 동의서를 오는 4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양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산신고와 권익위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빠질 전망이다.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가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이해충돌 문제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거래했던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김홍걸·김상희·전용기 의원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홍걸 의원은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억60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희 의원도 가상자산 시장 공부 차원에서 투자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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