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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결박됐는데…"시끄럽다"며 환자 입에 테이프 붙인 간병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끄럽게 한다며 고령의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로 양쪽 팔이 결박된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10분여 뒤 혈당 검사차 환자를 방문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은 제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끼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A씨는 이후 병원 수간호사와의 대화에서 '보호자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간병인의 업무가 어렵고 여러 애로사항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활동이 온전치 못해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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