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성유리씨의 남편이기도 한 안씨는 이날 오후 1시 53분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청탁 대가로 3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20억원 받은 것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이 대표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안씨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던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현금 50억원을 전달했고 안씨가 이 중 20억원을 챙기고 나머지 30억원을 이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넸다고 보고 있다.
안씨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구속 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돼 보완 수사를 거쳐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안씨에게 돈을 전달한 강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