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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식당서 450만원?…法 "尹 영화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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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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