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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 승소…法 "2억25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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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3명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등을 상대로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머지플러스는 2017년부터 “머지포인트 앱에서 현금을 충전하면 가맹업체 결제 시 최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할인율이 높은 데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카페 등 다양한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금방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파격 할인의 정체는 사기였다.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20년 5월~2021년 8월,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57만명에게 2521억원어치의 머지머니(선불형 머지포인트 상품권)를 판매하다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지난 6월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가 할인을 내세워 고객을 모으는 서비스 특성상, 가맹업체에 정산해야 할 비용이 점점 많아지는데도 이를 해결할 기술력이나 투자 유치가 없었고, 결국 대금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쇼핑몰 상대 손배소는 패소

지난 2021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환불 관련 인적사항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환불 관련 인적사항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사건이 일단락된 뒤 머지포인트 피해자 143명은 2021년 9월,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머지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 롯데쇼핑과 11번가 등 6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측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변론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머지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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