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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숨 돌린 카카오…법원 "배차 알고리즘, 당분간 그대로” |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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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인 카카오T블루 택시. 박민제 기자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인 카카오T블루 택시. 박민제 기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기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차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제동이 걸렸다.

무슨 일이야

31일 모빌리티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같은 법원에 함께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왜 중요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은 최근 수년 간 논란 대상이었다.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 규모를 확대하면서 호출(콜)을 가맹택시에 몰아준다는 일반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은 2021년 기준 94.96%.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택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존 배차 알고리즘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용자가 편하게 택시를 탈 수 있게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이지, 가맹택시를 우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재의 카카오 배차는 장거리 콜을 ‘골라잡기’하는 일반 택시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주장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일단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행정소송 법 상 집행정지는 그대로 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 한다. 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어야 한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따져볼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 논란은 본안사건 결과에 따라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AI 배차의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설명하고,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