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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보호출산제·베이비박스와 황금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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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막을 수 있었던 아기들의 죽음과 보호출산 제도 관련 보도와 논문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중요한 논의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사자엔 세 부류가 있다. 사망한 아기들과 익명을 선택한 출산 여성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아빠들이다.

사망한 아기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익명을 선택한 여성들은 아기 양육을 포기할 정도로 간절히 익명을 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익명에 위협이 되는 의견 제시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을 터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은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익명을 보장받아왔다. 그들은 이 그늘이 앞으로도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아이 엄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무책임한 아빠는 익명성 보장돼
아이 아빠가 의무 이행하게 해야

[일러스트=박용석]

[일러스트=박용석]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도덕적 원리가 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황금률은 특정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던 교훈이 아니다. 동양의 유교와 서양의 기독교 등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된다. 『논어(論語)』를 보면 제자 자공이 평생 지켜야 할 한 마디가 있는지 질문하자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己所不欲 勿施於人)고 가르쳤다. 불교의 자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낙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사랑과 연민이다. 성경에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 원칙을 보호출산 제도의 당사자들에게 대입시켜보자. 우선 아기는 가능하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양육해주길 원할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시설에서 보호받기보다는 좋은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입양해 양육해주길 원할 것이다. 아기 중 상당수는 성장해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살고 싶어 한다. 아기는 엄마의 영향 아래 있고 법은 먼 곳에 있다. 아기가 원하는 바가 이뤄지려면 엄마를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사정이 있어 익명을 고민하는 여성 중 상당수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직접 아기를 양육하길 원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어떤 여성들은 아기 양육을 포기한다. 대신 그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른 좋은 엄마와 아빠의 양육을 받길 바란다. 동시에 자신의 익명을 보호받기를 강력히 원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안심하고 도움을 받길 바란다.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까 숨어서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충분한 상담·지원·설득에도 익명을 선택한 엄마는 그 선택을 존중받길 원한다. 이들은 양육을 포기하더라도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 낙태나 영아살해보다 훨씬 낫다는 격려를 듣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행법은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이런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한다.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반면 무책임한 아빠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외면한다.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고 보호한 여성에게는 익명을 금지하고 실명을 강제하면서 무책임한 남성에게는 익명을 보장해준다. 그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아기를 외면한다.

현행법의 문제는 아기들이 죽어가는 데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시기상조라고 되뇌는 국면에서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 법은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라는 외침을 계속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황금률에 따른 보호출산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국형 베이비박스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엄마를 돕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여성이 원하면 익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순위로 아기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설득하고 돕고, 그것이 안 되면 2순위로 아기가 커서 낳아준 엄마와 아빠를 알 수 있도록 엄마를 설득하고 도와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엄마의 익명을 보호하되 아기가 커서 엄마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

무엇보다 엄마가 선택만 하면 무책임한 아빠가 마땅히 해야 할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출산제 법안이 뒤늦게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인 방법,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