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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비해 패티 절반” 소송 앞둔 버거킹… 법원 "배심원 판단 받아라”

중앙일보

입력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에 서게 됐다. 대표 브랜드인 ‘와퍼’가 광고에 비해 패티 등 내용물이 부실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의 모습. 뉴스1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버거킹 매장의 모습. 뉴스1

이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버거킹 측의 요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BBC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는 버거킹 측에서 낸 와퍼 과대광고 관련 소송 기각 청구를 기각했다.

알트만 판사는 "회사(버거킹)가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해야 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라며 버거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워터 콜먼을 비롯한 100여 명은 버거킹이 자사 햄버거가 실제 햄버거보다 크기가 35% 더 커 보이고 고기양도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없는 제품을 내놓아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광고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액이 500만 달러(약 66억원)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버거킹 측에서는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광고에 나오는 직화구이 쇠고기 패티는 전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와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패티"라고 반박했다.

한편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와 웬디스 역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다. 타코벨도 내용물이 광고 사진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낸 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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