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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도 모바일로 납부…다음달 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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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세액을 조회한 뒤 세금을 내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 정보를 받아 은행 모바일앱 등을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 건가량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다. 납세자는 간편 인증을 거쳐 내역을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번에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면서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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