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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중앙일보

입력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의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다. 이 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올해 안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가동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법제처가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의 조문 작성을 돕고,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법제처 사전 심사를 병행하는 등 입법 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법안도 많다.

법제처는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지방세법),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교원지위법)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노동조합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료법) 관련 법 개정안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들 법안은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견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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