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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17초 멈춘 30대, 알고보니 보복운전…"고의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복운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초 이 사고는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에 없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화물 차량을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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