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복운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초 이 사고는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장에 없던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화물 차량을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정차한 화물 차량을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