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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연합’ 망하게 하려고 직영점 낸 미스터피자…공정위 4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탈퇴한 가맹점주를 망하게 하기 위해 직영점을 내고 사업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미스터피자는 경쟁사업자가 치즈 등 식자재를 공급받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조달을 방해하고, 허위로 형사고소를 해 압박하기도 했다.

시작은 2016년이다. 미스터피자 본사와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일부 가맹점주들이 탈퇴하고, 피자연합을 결성한다. 피자연합은 가맹점주들이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브랜드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쏟기로 결정한다.

2017년 초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개업하자 미스터피자는 해당 매장 100여m 거리에 직영점을 낸다. 이후 동인천과 이천의 직영점에서 할인행사를 했다. 음료 무제한 제공이나 치킨 5000원 판매처럼 다른 미스터피자 매장에서는 하지 않는 행사였다. 동인천‧이천의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전까지 강남‧교대역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번화가에서만 직영점을 운영해왔다.

'갑질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26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26일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에 소스와 치즈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고는 해당 업체에 더는 피자연합에 재료를 공급하지 못 하도록 압박했다. 피자연합은 강제로 치즈 거래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피자연합의 대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형사처벌의 압박감을 주기 위한 허위고소였다. 피자연합 동인천점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현재 피자연합 이천점과 동인천점 모두 폐업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미스터피자의 경쟁사업자 사업방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사이 정 전 회장 일가는 경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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