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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의무 다했다"

중앙일보

입력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본관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본관 전경. 김정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에서 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졌다. 이들은 가족의 사망이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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