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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122조…0세 아동 월 100만원·냉동난자 시술 200만원 지원 [2024 예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0세 아이를 둔 부모들이 받는 부모 급여가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냉동 난자를 이용한 임신ㆍ출산에도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 중간값)도 역대 최대 규모(6.09%)로 올렸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21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왼쪽에서 두 번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122조 4538억원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왼쪽에서 두 번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122조 4538억원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 대비 12.2% 늘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지출이 2.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이 정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지난해 17.1%보다 1.5%p 늘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현금 지원을 늘린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부모급여가 지금은 0세 아이 기준 매달 70만원이지만 내년부턴 100만원이 된다. 1세 아이 부모라면 현재 월 35만원을 받지만 이것도 50만원으로 는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도 늘어난다. 현재는 출생아 한 명당 일괄 2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때부터 300만원을 지급한다. 둘 이상 낳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가 필수가임력 검사를 받을 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의 검진비를 신규 지원한다. 냉동 난자를 사용한 임신 시도는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조기 진통을 하거나 중증 임신중독증,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임산부의 경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할 때만 입원치료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소득 기준을 없앤다.

저소득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먼저 기초생활 생계 급여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6.09%(4인 가구 기준)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까지 인상된다.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가 안 되는 가구에서 32%가 안 되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수급자 가구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기존보다 매달 2만원~4만원 늘린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전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위해서는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예산을 투입한다. 자살 유가족과 우울증 위험군 등 정신건강 중위험군 이상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다가 내년 안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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