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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4.3사건' 망언 태영호, 불송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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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에훼손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발인이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고, 태 의원의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는 지난 5월 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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