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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측에 전용차·현금 받은 노조 다수 확인…감독 강화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전문가 그룹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23일부터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장 130여곳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부산청은 제조업과 호텔숙박업, 대구청은 섬유제조업, 광주청은 제조업과 사업시설서비스업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중심 감독 업종을 정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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