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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공사비 부풀리고 8000만원 뇌물…전 정읍시의장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 수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편의를 받은 B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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