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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고 빈 상자 보낸 30대 주부…1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에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하면서 물건을 제대로 반품하지 않은 30대 주부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품 택배 송장 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렸다.

그렇게 챙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지만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비어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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