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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검단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예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품질검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은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빠진 발주청 LH에 대한 처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발주청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처분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이날)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주청인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최고 수준 처분 내린 것”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해 장관이 직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이후 두번째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을 적용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비해 처분 수위가 약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사고 없는 사고 가운데 최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산의 경우 관리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약 4억원)으로 대체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 직권 처분인 영업정지 8개월은 감경 사유가 있으면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징금 갈음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처분 수준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에서 인명 사고를 낸 현산의 사례를 고려해 GS건설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을 예상했는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 주택 관련 협회 임원은 “시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GS건설 영업정지는 시공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날 GS건설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이미 수주한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10개월 동안 원천봉쇄된다.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따라 향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GS건설은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GS건설도 행정소송으로 맞설까?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산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산은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직후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이어 현산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현산은 시공권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GS건설은 지난 7월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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