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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동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신동근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때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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