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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4범의 살인...사형선고 받자 "검사 놈아 시원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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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네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거나 검찰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이날 사건은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그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살인 2건, 살인미수 3건 등 총 다섯 번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특히 법정에서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이후 퇴청하면서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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