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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20년 12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법안명이 일부 변경됐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의 또 다른 양대 축인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영·유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의가 지연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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