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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킬러규제' 혁신안에 반발도

중앙일보

입력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마저 완화해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도체 경쟁 치열한데, 7~8개월 낭비 사라질 것”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해 등록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 기준치를 연간 0.1t(100kg)에서 1t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체는 신규 화학물질을 한해 100kg 이상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한해 신규 화학물질을 1t 이상 써야 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 환경부는 “1t은 유럽연합(EU)이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그동안 국제 기준보다 과하게 적용돼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을 복잡하게 한 ‘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달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스1

실제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감광제를 개발하는 K업체 관계자는 “반도체 소재 대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신규 물질이 한~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런데 테스트 용량이 단지 100kg을 넘는다는 이유로 7~8개월을 들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도체 발전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우리 회사에서 신규 제품을 한 달 이내에 만들어 반도체 소재 2차, 3차 벤더에 넘길 수 있게 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으로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에 출시해 2030년까지 총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위험 물질 관리가 허술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며 “위험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지난 5일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에서 백암산 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국토 최전방에 설치된 백암산 케이블카는 화천군의 숙원사업으로 2012년 케이블카 건설에 착공했으나 백암산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사향노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재추진됐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일 2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에서 백암산 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국토 최전방에 설치된 백암산 케이블카는 화천군의 숙원사업으로 2012년 케이블카 건설에 착공했으나 백암산 일대에서 천연기념물 사향노루가 발견돼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재추진됐다.사진 연합뉴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방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치수, 하수도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해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하수도와 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민간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 격” 비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해 상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도 있고, 도로·철도 같은 특혜 시비에 민감한 인프라 개발을 민간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이자희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아직도 많은 개발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지자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지자체가 그 용역의 결과를 협의해주는 꼴이 됐다”며 “중립을 지켜 사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문제를 살펴야 하는 제도가 지역 토호세력의 난개발을 비호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온 제주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도 너무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아 중앙정부를 거치는 게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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