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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핵심' 김봉현 술접대 받은 혐의, 전·현직 검사 2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필과 김정훈이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 검사가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5일 열린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소원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3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앞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나눠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의 동석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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