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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 광주지법에 항고

중앙일보

입력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양금덕·이경석·이춘식·오연임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양금덕·이경석·이춘식·오연임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각각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민사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명의로 이의신청했다.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이 이의신청마저 기각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으며, 재단 명의로 전주지법에도 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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