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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덮친 선거 현수막…법원 "김용민, 6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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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건물 옥상에 설치한 선거 현수막이 1층 편의점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편의점 점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는 옥상에 설치돼 있던 김 의원의 대형 선거 홍보 현수막과 철제 구조물이 강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층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고, 24시간 동안 정전되며 냉동·냉장 제품은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또 추락 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그해 6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에 따른 손해 1540만원, 휴업 손해 146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금액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재판이 재개됐으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손해 감정액이 나오지 않아 3년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윤 판사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공작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해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항목만 최소한도의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배상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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