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이직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으로, 2020년~2022년 11명이 재취업했다. 지난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꼽혔다.
퇴직자가 개인 역량을 토대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 입장에선 공직자를 스카우트할 때 ‘공직 인맥’을 활용하겠단 계산이 깔렸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취업 심사를 거치고 있고, 최근 취업 심사는 더 엄격해지고 강화되는 추세”라며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