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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아들 숨지자 쇼핑백에 넣고 버린 20대 친모…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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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쇼핑백에 넣어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앞서 서귀포시가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서귀포시에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친부가 아들을 데리고 제주에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서귀포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가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

A씨는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시신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를 대신할 피의자 자백과 피의자 자백 신빙성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수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B군과의 친자 관계를 부인하며 "그 시기에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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