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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피해자 지원"…흉악범 전담 교도소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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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성폭행 살인 등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000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폐쇄회로(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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