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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살인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피의자 고의성 입증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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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가 고의성을 가진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피해자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부검의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일차적 사인으로 인정했다. 부검의는 또 두부 충격에 의한 상당량의 뇌출혈 소견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사건 피의자 최모(30)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둔기)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사흘간 치료받다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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