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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록' 걸고 목 짓눌러…경동맥 손상" '과잉 진압' 경찰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시민은 경동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30대 A 경장 등 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족과 다투던 60대 B씨를 격리시켰는데, 이때부터 경찰의 ‘과잉 진압’이 시작됐다고 B씨 가족들은 주장했다.

B씨가 A경장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며 B씨를 쓰러뜨리고 손목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엘리베이터에서는 B씨를 상대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이송 차량에서는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이 계속됐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B씨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다.

B씨 가족은 “회복되더라도 마비 증세는 물론,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 뒤 지난 18일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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