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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단지 20곳서 입주 계약 해지 요청 47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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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LH는 지난달 31일 1차로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목록을 발표했고, 지난 11일 전수조사에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20개 단지의 총가구 수는 1만8150가구로, 이중 분양은 4336가구, 임대는 1만3814가구다. 계약 해지 47건은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 8곳에서 18건, 입주 중이거나 입주 전 또는 공사 중인 단지 12곳에서 29건이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오산세교2 A6 단지(임대 863가구)에서 가장 많은 10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이 단지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부분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인천가정2 A1(공사중, 임대 510가구)과 평택소사벌 A7(준공 후 입주 전, 임대 350가구)에서도 각각 6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왔다. 또 공주월송 A4(입주 완료, 임대 820가구)와 남양뉴타운 B10(입주 완료, 임대 1778가구)에서도 각각 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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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가 임대주택에서만 잇따르고 있는 건 임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사용에 따른 불리한 사항 등이 당장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6일 “공공임대 입주민(입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계약 후 입주민이 낸 보증금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입주를 완료한 입주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주택 소유권이 생겨 여러 제도상 검토가 더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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