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치매 아닌 중증노인 부양 가족에도 연간 12일 휴가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운데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 수급자도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된다. 현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만 대상으로 하는 ‘가족휴가제’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 가족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은 부분은 재가 서비스 확충이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78.4%가 재가 급여 이용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이 추진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 기준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5000원, 시설 급여 한도액은 245만2500원이다.

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 지정 시설에서 환자를 돌봐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간도 현재 연간 최대 9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는 18회에서 24회로 늘린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0.91%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은 1.5%, 독일은 3%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나가는 양만큼 보험료를 걷는 것이 원칙”이라며 “9월쯤 보험료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